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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방어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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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방어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어를 하기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이렇게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방어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권방어를 위해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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