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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인상 통보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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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 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관계를 전세라고 하는데요. 요새 전세집에 사는사람,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때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데요. 전세금은 당사가자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된때에 당사자는 장래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할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는데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할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미리 전세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둔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장 이번주내로 입금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번주에도 전세금 인상 얘기는 없었고, 현재 모아두운 돈도 없는데 갑작스레 전세금 인상 통보 요구를 받아 당황한 a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데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최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상분은 당초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전세금 인상 통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 간혹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지식이 풍부한 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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