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설명의무위반 책임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25. 14:50

본문

설명의무위반 책임 있다면?



다 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 순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에서 보증금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설명의무위반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천 5백만원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 때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으로 4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건물은 경매로 처분되어 6억원에 낙찰되었고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및 주택의 임대차인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후 순위를 이유로 배당 받지 못하고 설명의무위반을 했다며 부동산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설명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B씨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약을 할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서의 권리사항란에 그 어떠한 것도 기재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씨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중개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 제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로 갈등이나 고민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