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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세 소유권이전 해도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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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세 소유권이전 해도



상속 받은 재산이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에는 부동산상속세와 관련해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1477㎡의 토지소유주 ㄱ씨는 자신의 손녀인 ㄴ씨에게 이 토지를 상속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 마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해당 땅은 자식인 ㄷ씨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ㄹ씨가 상속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자 ㄹ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땅의 소유주인 ㄹ씨가 아닌 당초 상속자인 ㄷ씨에게 부동산취득세 143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ㄷ씨는 제주시를 상대로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ㄷ씨가 ㄴ씨로부터 상속을 받은 이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원고들이 구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측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안을 두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을 받은 자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취지인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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