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해도

부동산/명도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20. 10:40

본문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해도



땅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은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게 손해를 본 임대료에 대해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관해서 오늘은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주인 V씨는 F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V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주어 월 임대료로 15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나 가압류로 인하여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V씨는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 V씨에게 승소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땅에 걸려 있던 가압류도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V씨는 부동산가압류신청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F씨를 상대로 임대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동산가압류신청으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다 해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의 권한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V씨는 이를 매매 또는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V씨가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봤더라도 이에 대해 F씨가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V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발생하게 된 손해는 채권자인 F씨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F씨가 그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줄 수 있다며 다양한 문제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V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상가나 건축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 판단에 맡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전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월등히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위의 사례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