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부동산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
민사/가압류-가처분
2014. 9. 1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