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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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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등오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는데,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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