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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효력 집행정지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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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가처분집행효력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때문에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햐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가처분집행효력으로는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경우에, 그 가처분집행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보면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써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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