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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신청 절차 민사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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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신청 절차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지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취하하고 싶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시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밖에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가처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자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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