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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변호사 가압류신청절차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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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변호사 가압류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울산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래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인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절차로는 가압류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납부→신청서류제출→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가압류집행순이 됩니다.
 

 

 

 

이밖에 가압류신청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가압류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여성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것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소송관련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여성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진행해 분쟁,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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