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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압류 신청요건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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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압류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법 날씨가 화창하면서 선선하니 더위가 많이 가라 앉은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압류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며,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대한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고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때까지 유치권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 이밖에 가압류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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