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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요건 피보전권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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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요건 피보전권리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금전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 요건이 되려면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하여 가처분 명령을 받을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으나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등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계쟁물이란 다투는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제 3자 소유라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희변호사와 가처분신청요건과 피보전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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