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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불이행 가처분취소 효력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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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불이행 가처분취소 효력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소명령불이행 가처분취소 효력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소명령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또는 너무 장기간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할 수 없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취소 효력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소명령불이행 가처분취소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요건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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