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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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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 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예를들어 a가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b가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가 b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할경우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것은 시간, 비용, 지식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내는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a는 b가 a의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때 b가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판례를 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b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b가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인이 혼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때문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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