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순위와 별제권부 채권은 무엇? - 울산 개인회생 정선희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을 정리해야 하고, 채권을 정리하다 보면 채권별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울산개인회생 변호사는 채권의 순위,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별제권 후순위 채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81조.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 위 조문은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 시기를 개시졀정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하는 시기적인 규정과 함께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는 채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이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할수 없다는 뜻이지요.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 하여도 순위가 다른 채권들이 있는데 이 채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민사
2020. 6. 1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