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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대상 명예퇴직금 포함될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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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대상 명예퇴직금 포함될까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성격차이나 고부갈등, 배우자 일방의 불륜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일방은 혼인이 파탄 난 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재산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만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더불어 이혼재산분할 또한 이혼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함께 모아왔던 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각각 분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부동산, 그리고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 명의가 부부 중 누구로 되어있던지 상관없이 배우자 일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동생활을 했던 부부가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갖고 있는 특유재산, 퇴직금 또는 연금 등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 채무, 그리고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이 밖에 고액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명예퇴직금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와 관련한 이혼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부인 ㄴ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ㄱ씨가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외도뿐만 아니라 ㄴ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이 파탄 나게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ㄴ씨는 결국 병원에 찾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와의 불화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인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며 ㄱ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명예퇴직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명예퇴직금 지급 받는 것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과 함께 부부공동재산 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아 총 1억 5,000 만원을 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명예퇴직금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앞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명예퇴직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나누는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관련 다수의 소송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언제나 의뢰인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통해 분쟁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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