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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위자료소송 다양한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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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위자료소송 다양한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것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방에게 이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을 통한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이혼 또는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게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위자료 소송 관련 분쟁은 이혼 관련 소송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이혼위자료소송과 관련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한 뒤 부부가 되었는데요. ㄴ씨는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후 ㄷ씨와 불륜 사이라는 것을 ㄱ씨에게 들통나게 되자 부적절한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다시 ㄷ씨와 몰래 전화한 사실을 알게 된 후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각서에는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번 더 ㄷ씨와 전화를 하면 그때는 불륜행위 저지른 것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ㄱ씨와 ㄴ씨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을 넘기고 위자료로 월 4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ㄱ씨가 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와 ㄴ씨 둘 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게 위자료 4천 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금액 가운데 2천 만원을 함께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ㄱ씨와 ㄴ씨가 이혼 전 위자료로 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혼 전 ㄱ씨와 ㄴ씨가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조건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속한 뒤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각서 내용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울산이혼위자료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였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와의 이혼 소송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하겠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3,000만원과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등을 상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해오자 B씨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게 될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인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나중에 양육과 관련한 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했어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상계 해달라고 주장한 내용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며 양육비 채권과 이혼위자료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받으려면 충분한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이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와 관련한 위자료 등의 부분은 다양한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울산이혼위자료 등 이혼 관련 다수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이혼위자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령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관련 소송 진행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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