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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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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인데요.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러한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포함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간 협력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라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의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가능하며 만약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그 법률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나은 판단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 B씨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딸을 낳았으나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지속했는데요. 그리고 3년 뒤 B씨는 A씨를 고의로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찾아가서 딸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장모에게 악감정이 있던 B씨가 장모를 협박하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보다 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에게 대출금 채무가 5천 여 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대출금 채무 5천 여 만원은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남편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수가 두 사람이 별거한 뒤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명의 대출금의 경우 A씨와 B씨의 혼인 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확실히 판명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B씨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해서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로 다투던 중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고통을 받은 점,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각각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가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 등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있는 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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