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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의부증으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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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의부증으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기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생계와 연결되어있는 재산문제입니다. 이혼 시 재산문제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혼위자료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 무효, 취소 등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 원인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목적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에 대해 그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심사 숙고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위자료청구권은 행사기간이 존재합니다. 이혼에 대한 손해나 가해를 안 날, 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된다면 시효로 인해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보통 위자료 청구를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고 재산분할 산정만 한 채 끝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혼위자료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부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더 나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처증 및 의부증 또한 이혼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이혼위자료 판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 후반 결혼하여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인인 B씨가 남편에 대해 자꾸만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두 사람은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는 동시에 욕설과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A씨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조카를 낳은 것이라고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B씨의 의심은 갈수록 커져서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일치여부에 대한 의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의 끊임없는 의심에 지쳐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는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점 그리고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하여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B씨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가사부에서는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의부증, 의처증 또한 이혼사유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등은 이혼위자료 소송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준비하기 보다 이혼위자료 등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 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다수의 소송진행 경험이 있으며, 각각 다양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1:1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등 이혼에 관해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대해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소송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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