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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자녀들도 될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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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자녀들도 될까?



간통죄가 사라진 지 제법 되었으나 관련한 법률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라기 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행위는 상간자 역시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간자위자료청구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 사례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비원의 부인인 B와 정을 통해 오던 중 5년 정도 되었을 쯤에 그 불륜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B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B의 자녀들이 A의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대법원 판결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법원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를 했다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이 인정된다면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그 제 3자인 상간자가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에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제 3자인 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또는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위자료청구와 관련해 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자녀들도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에게는 발생하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저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진행하려면 이혼을 진행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과 이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에 법률적 대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사례는 물론 상간자위자료청구 등의 사안을 대처해오며 의뢰인에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물론 기타 다양한 이혼관련 분쟁 사안으로 법적 대처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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