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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정선희변호사-이혼후 미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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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좋은 4월 3일 입니다. 벌써 어떤 곳은 벚꽃이 진다는 곳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 벚꽃 구경 절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로나 19 영향으로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이로 인한

학습결손 등이 우려가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 수업 하고 싶은데 익숙치 않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곤란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혼후 과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금액 정도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재산, 직업의 안전성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민법 제837조의 제 1,2항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을 한 당사자 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제반사항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과거양육비청구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부부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과거양육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신의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지급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아울러 과거 청구한 양육비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령 지식을 기반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등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동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선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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