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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 정선희변호사 - '전업주부의 양육권 청구 어떻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3.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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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로 법령에서는 부부합의하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배우자의 이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양육권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씨와 L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L씨가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K씨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싸움이 발생하자 L씨는 아내 K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L씨는 다시 K씨를 찾아와 협의 이혼을 하면 아파트를 넘겨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L씨는 다시 K씨를 찾아가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자 K씨 부부는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각각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L씨는 자신이 데려간 아들을 오랜 시간 K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연락이 닿는 것도 방해를 하였는데요. 이에 K씨는 L씨가 요청하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이혼 및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L씨는 연락을 주고 받던 이성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K씨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강요하며 가출을 하였고 오랜 시간 아내와 아이의 연락을 만남과 연락을 방해하는 등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L씨의 영향이 크다며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며 양육환경과 양육 의사를 고려해봤을 때 친권 및 양육권은 K씨로 지정하는 것이 옳으며 L씨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양육권과 친권의 소유에서 경제적 형편보다는 유책주의에 의한 영향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해박하며 다수의 소송을 통한 노하우로 법률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권분쟁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육권분쟁상담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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