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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이혼시 친권, 양육권 분쟁시 그 대처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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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새 날씨가 더워지려나봅니다.

한낮엔 이제 제법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양육권 청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미래 또한 당연히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법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도 어렵거니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든 일에 의문을 품게 되고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되지요. 이혼은 개인에게 매우 큰 사건이며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울산이혼상담변호사와의 소송 상담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혼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양육은 부모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권리이죠.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 어린 자녀를 내 밑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울산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 전에 부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이르는 순간 둘 중에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인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때 조정안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은 무엇일까요?

보통 양육권과 친권이라는 단어만 들어서는 그 차이에 대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이 자녀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친권이 조금 더 그 권리에 대한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이혼상담변호사는 양육자 친권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분쟁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에 이르는 경우 양육자, 친권자를 지정할 때 한 쪽으로만 부여 하는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울산이혼상담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양육자/친권자 모두 한 쪽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각각 한 쪽씩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양육자 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만 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지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민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부는 이혼 할 때 합의를 해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양육자를 결정 합니다만, 이는 부부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을 가지고 양육 관련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사항은 양육자를 결정해주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련 사례를 볼까요? 친권이나 양육권을 부부 중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각각 가져갈 수도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갖기로 결정하였지만 정작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다면 엄마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ㄱ씨와 ㄴ씨는 7년간 연애 하다가 혼인을 하였지만 3년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반년씩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합의한 조정안을 따르지 않는 ㄴ씨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을 인정해주었고 ㄱ씨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ㄱ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법원에서 집행관리자가 아이를 데리러도 갔지만 아들이 ㄴ씨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아 1차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만6세가 되는 시점에서 제 2차 강제집행을 진행하려ㄱ 했으나 아들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여 또다시 집행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계속적으로 엄마(ㄱ씨)와 살지 않고 아빠(ㄴ씨)와 살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결국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하여 집행 불가능으로 집행을 종료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추후 ㄱ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고 아이가 ㄴ씨와 살도록 하였습니다.

양육권 친권 분쟁에 있어서 부부간의 조정 및 합의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이혼분쟁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관련 분쟁의 경우 집행관의 재량권도 그 결정사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강제로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상황에 대한 경위나 아이의 인지능력 등도 함께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확인하시어 법적 다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울산이혼상담 조력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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