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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상태에서 아이 면접교섭 가능?-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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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비가 내려 오늘 아침엔 미세먼지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네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상태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해 얘기합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곤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당시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보다 양육비 미지급 또는 친권 양육권 지정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평소 성격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오다 결혼한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에게는 두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양육권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내 ㄴ씨가 갖게 되어 남편 ㄱ씨 대신 혼자 아이를 맡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육권을 갖지 못해 아이를 매일 만나지 못하게 된 비양육자 ㄱ씨는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ㄴ씨가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ㄱ씨는 예전처럼 아이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후 ㄴ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그치지 않고 ㄱ씨 몰래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ㄴ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반면 ㄴ씨는 ㄱ씨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앞으로도 계속 불시에 찾아와 아이를 보려 한다면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의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ㄱ씨는 이렇게 ㄴ씨의 제재로 인해 아이를 만나기 힘들어졌는데요. ㄴ씨는 ㄱ씨와 이혼한지 3년 뒤 ㄷ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재혼했고, ㄱ씨와 ㄴ씨 사이에 낳은 자녀 또한 ㄷ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ㄴ씨와 ㄷ씨가 재혼한지 1년 후에는 아이의 의붓아버지가 ㄱ씨와 ㄴ씨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작성해 친양자입양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이 지난 후에는 ㄴ씨가 ㄱ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인 ㄷ씨의 성과 동일하게 바꿔달라며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에게 아이의 성을 의붓아버지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이야기 해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ㄱ씨가 이렇게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자 ㄴ씨는 자신이 재혼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신청한 면접교섭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가 아이와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허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ㄱ씨가 면접교섭허가를 신청한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그동안 ㄴ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부터 매월 50만 원만 계좌이체 해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의붓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ㄱ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ㄴ씨가 양육비 미지급을 문제 삼아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ㄱ씨와 ㄴ씨가 이혼하고 나서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식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추후에 두 사람이 면접교섭 관련 자세한 사항을 원활하게 합의하여 정하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비 미지급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도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 분쟁은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혼 관련 소송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 관련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 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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