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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정선희 변호사-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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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입니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코로나19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4월의 첫주말인 내일 한적한 곳에서 바람 한번 쇠어 보는건 어떨까요.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 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만약 상대방이 손해를 봤을 때에는 어떤 대처가 이뤄지게 될까요? 손해가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봤을 때 손해배상청구의 의무 원인에는 위법한 행위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런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 서로 간 손해보험 계약이나 손해담보계약 등으로 인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국내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손해라 하는 것은 법익에 관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뜻하며 이는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존재했을 상태와 위법 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불이익이 생긴 법익에는 재산이나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마땅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상관 없는데요.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통상 손해 총 3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손해배상의 종류는 관련된 민사 분쟁 사례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고 대비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해 있던 P씨의 팬션에 숙박 중이던 B씨 부부는 3살짜리 자녀를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팬션에서 혼자 객실을 빠져 나왔던 아이가 팬션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수심 80cm 가량으로 이뤄진 유아용 수영장에 들어간 것인데요. 아이는 고무보트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물에 빠지게 되면서 있어선 안 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감되고 난 후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사건 발생 날 팬션 주인이었던 P씨는 수영장 출입문을 웬일인지 잠가 두지 않았는데요. 이에 P씨는 안전사고를 방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요. B씨 부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씨 부부가 팬션 업주 P씨와 P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당시 수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 가족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사고의 가능성 등을 특별히 고지한 바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P씨는 안전요원이 배치될 필요가 없던 해당 수영장 내 의무화되지 않았고, 수영장 내 울타리 이용시간이나 수심, 물놀이 위험성, 안전수칙에 대한 경고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어린이용 구명조끼까지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투숙객에게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고지하거나 수영장 위험성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아이와 같은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위험을 재빠르게 제거했어야 할 보호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어린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B씨 부부가 수영장에 대한 위험성과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P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사례를 둘러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휘말리셨나요?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수임경험을 가지고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민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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