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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손해배상 받았어도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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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손해배상 받았어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아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인데요. 오랜 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군대 내부의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가족이 보훈급여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H씨는 상관의 과도한 욕설과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러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H씨의 유가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H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훈청은 국가배상법 제2조 1상에 따라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며 이를 정지하였으며 이에 H씨의 아버지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가배상법도 이미 국가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지급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보훈청의 보훈급여 지급 정지 결정은 위법하다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급여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랑은 근본이 다르다고 덧붙이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훈급여와 같은 문제는 평소에 접하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급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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