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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법률소송 자전거 대회 중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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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법률소송 자전거 대회 중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운동을 취미로 삼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련된 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승부욕에 의해 거칠어지고 그에 따른 부상도 많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대회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된 보상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울산민사법률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사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초기에는 출발지에서 댐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코스가 변경되었으며 주최측은 이를 인터넷으로만 게재하였습니다.


대회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대회에 참여한 L군은 사전에 변경된 코스의 내리막길을 달리던 도중 그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추락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L군의 유족은 대회를 개최한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판결을 울산민사법률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주행 코스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코스로 도중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주최 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 표지판 등 안전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회 당시 배치된 안전요원도 1인에 불과하고 L군 외의 다른 참가자도 비슷한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주최측은 미성년자도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사전에 코스에 대한 위험성 등 공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회의 유치를 도와준 지자체는 안전관리업무를 지휘 및 감독 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공시하며 이는 주최 측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L군이 사전에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감속하였다면 사고를 면하거나 가드레일의 보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며 주최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회 중 발생한 안전 사고의 경우 서로의 과실 여부가 손해 배상 비율을 책임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 지분을 명확하게 알아내야 하셔야 합니다. 울산민사법률소송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 하였다면 울산민사법률소송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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