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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명령 이유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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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명령 이유




복어알이 석여있는 홍어 내장탕을 먹고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내장탕을 요리한 식당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친목계 회원인 ㄱ씨 등 5명은 어느 식당에 들러 홍어 내장탕을 먹었는데요. 내장탕의 건더기와 국물을 먹은 ㄴ씨는 같은 날 저녁 9시경 혀가 마비되는 장상을 보여 급히 병원의 응급실로 갔고 다음날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저산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친목계원이자 홍어내장탕의 건더기와 국물을 먹은 ㄷ씨는 사흘이 지난 후 자신이 집에서 사망에 이른 채로 발견됐고 국물만 먹은 ㄹ씨와 ㅁ씨는 당시 입 안과 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식당의 주인은 홍어 내장탕을 끓이기 열흘 전인 어느 상회로부터 홍어회와 홍어내장을 주문했고 상회에서는 홍어내장을 택배상자에 담으면서 그 옆에 복알이란 파란색 스티커가 붙은 흰색 봉투에 담긴 복어알을 실수로 담아 포장해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 몰라 복어알의 독성을 제기하지 않은 채 조리하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요식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당의 주인은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먹기에 적절한 재료인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를 한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식당 주인은 뇌사상태에 빠진 ㄴ씨와 유가족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고 사망에 이른 ㄷ씨 유족들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이 제기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재판부는 식당 주인의 경우 손님들에게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법적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민사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 서게 될  우려가있으시다면 민사사건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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