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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소송 열차 소음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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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소송 열차 소음으로 인한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농장 옆에 철도가 생기면서 소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발생한 분쟁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울산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ㄱ씨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장 주변에 철도가 건설 되면서 ㄱ씨가 키우던 소들이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원인이 철도에서 나타나는 소음이 원인이라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철도의 소음은 63.8~81.8dB(A) 진동은 67.2dB(V)까지 올라가는 등 환경피해 평가 방법 및 배상액 산정 기준을 쉽게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ㄱ씨는 농장을 휴업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판결문을 울산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을 원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 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참을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하여 ㄱ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작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로 울산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오랜 경력으로 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원만한 법률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다면 울산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정선희 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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