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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중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정선희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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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곧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기를 바라며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해외 패키지 여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판결요지]

패키지여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사건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게 된 계약상의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행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14가합558634)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패키지여행 중에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된 부부가 M여행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인 부부가 패소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부의 가족은 2011년 경 M여행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고 있는 패키지여행을 체결하고서 5살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음날 저녁의 숙박장소였던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의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부부는 M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아이의 사고가 여행의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자유시간에서 호텔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여행의 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호텔의 수영장 이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부부에 대하여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에 대한 여부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이싀 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소홀하게 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패키지여행의 상품 경우에는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사 이 외에도 개별적인 숙박업자와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의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패키지여행의 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별적인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서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패키지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하게 된 손해배상소송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이 외에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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