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조권 침해 대처방법 어떻게?- 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26. 10:14

본문

#울산변호사

#울산민사

#울산이혼

#울산형사변호사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네요.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어 비바람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울산 부산 경주 포항 민사 변호사는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얘기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볼 수 있으므로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파트일조권 침해해도

사안에 따르면 Q건설회사는 W아파트로부터 무려 40m 떨어진 위치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침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 W아파트 주민들은 수인한도가 초과되자 Q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의 불법적인 행위는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으며 부작위에 의한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아파트 철거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일조권침해가 있다고 하여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그 손해만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신축 아파트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 이미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그때부터 손해의 전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 발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손해가 지속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을 때 그 손해에 따른 배상책권은 불법행위 시에 전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Q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축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발생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재건축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민사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