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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산재 인정될까?-울산 민사 정선희변호사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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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잘 쇠셨나요? 전국적인 거리두기로 여느 설과는 다른 느낌이었네요. 올한해는 코로나가 썩 물러가고 제자리를 얼른 되찾길 소망해봅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출퇴근시 일어날수 있는 재해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을 일반적으로 직장 안에서 또는 업무시간 내에 상해를 입은 것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산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야간 업무를 하기 위해 B씨의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비 지급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공단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수행을 위해 출퇴근하는 것은 필요불가결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의 해당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회사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산재라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산재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어긋난다고 말하며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출퇴근산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산재법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급여 신청을 해 보상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출퇴근산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출퇴근산재 관련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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