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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할까요? 의료분쟁소송' - 현명한 해결책은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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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이 부는 오늘이네요. 길에는 벚꽃도 피기시작하고 다음주면 만개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양산 민사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사실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과실과 책임입증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당뇨병을 앓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발가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사고소송 사례

A씨는 B한의원을 방문하여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 발가락과 발등 등에 4도의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또 다른 병원에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한의원에서 시술을 진료하면서 위험 방지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물론 피부 이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사고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한의원 측은 치료방법과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고지를 했고 주의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의료사고소송에 대한 민사재판부는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수시로 피부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원고인 A씨의 당뇨병 등 발 부위 감각의 이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치료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예방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인 A씨의 당뇨가 화상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피고 측의 손해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재판부는 A씨가 B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 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에 홀로 자리하게 된다면 소송을 매우 불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민사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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