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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도용 손해배상은 어떻게? - 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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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기분좋은 목요일 되세요.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했을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걸 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기업이 법적 분쟁 끝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본 사건의 업체는 피해자인 걸 그룹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걸 그룹인 A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된 화보 사진을 B기업이 온라인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기업은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 측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 측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하단에 B기업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적혀있고, 피고 측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걸 그룹인 A그룹이 B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기업은 원고 측에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허가도 없이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의 광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타인의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유사한 분쟁이 있다거나 혹은 민사사건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에는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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