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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의 사실혼? - 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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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날씨가 흐린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주 시작하세요. 오늘 울산이혼변호사는 유부남과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동거를 비롯한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재산상속 등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연남과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을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유부남인 ㄴ씨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이후 ㄴ씨는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내연녀인 ㄱ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구매하자며 ㄴ씨를 졸라 승락을 받았고 ㄱ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ㄴ씨가 지급하였으며 대신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고 ㄴ씨는 ㄱ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자 ㄱ씨는 ㄴ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을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도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을 하였는데요.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 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한 ㄴ씨가 집을 나와서 ㄱ씨와 동거를 하였고 ㄴ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ㄴ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가 해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ㄴ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ㄱ씨가 ㄴ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려간 사실은 인정이 되어 ㄱ씨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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