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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상속등기 어떻게?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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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이 오늘 남해안에 상륙한다는데요. 여기 울산은 아침부터 빗줄기가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태풍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개개인의 상속 지분을 이전등기하며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또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에 대한 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신청, 첨부의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및 법무사, 법무조합 등과 관련된 자에 해당이 된다면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사무원을 등기소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등기 신청은 등기규칙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정보에 대한 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첨부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 3자의 허가가 필요할 땐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등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와 이에 대해 대항을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정보 혹은 이외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상속등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법률지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내용을 더불어 이외에도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러한 부동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되셨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울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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