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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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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첫 번째로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규정을 하는 경우 등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의 의하거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로 발생한 분쟁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의 남편 S씨는 암으로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S씨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한 건물과 부지 등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S씨의 형제들은 S씨가 사망을 하기 이전 R씨를 찾아간 다음 부친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었는데 상속 재산 중 반을 자신들과 분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R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분배를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당시 R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친권자인 R씨가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뀐 R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해상반적인 행위에 포함되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의 전체가 무효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R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상속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선희 변호사는 상속소송에서 승소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을 제외하고도 상속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줄 상속소송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타파하여 근심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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