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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법률변호사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사해행위 여부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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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법률변호사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사해행위일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산을 원상회복을 한 다음 채권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자산을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해행위취소송을 울산상속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여 네 남매를 두고 살다 세상을 떠났고 ㄱ씨가 사망할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네 남매는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 협의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인 ㄷ씨는 ㄹ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범위 내에서 취소를 하고 그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상속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부가 장기간 살다가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행동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사회도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한평생 동안 망인의 반려자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은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은 되었으나 ㄴ씨 역시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ㄴ씨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ㄹ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상속법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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