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9. 18:55

본문

상속개시일 전에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며 시간적으로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전에 몇 차례 걸쳐 자식들이 돈을 받았다면 상속 분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7남매를 두었고 70억을 호가하는 부동산 재산을 남긴 뒤 사망하면서 이미 ㄱ씨 등은 아버지의 사망 1년전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ㄱ씨에게 받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은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개시 전에 동생들이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상속 액을 조금씩 수 차례 받아 갔기 때문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버지와 ㄱ씨 등이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한 돈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한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실상 지급한 돈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분배해야 될 재산의 일부를 사전증여 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ㄱ씨에게 증여된 부동산 재산이 70억 상당이며 ㄱ씨가 동생들에게 지급한 돈에 비해서 매우 큰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의 돈을 동생들이 받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속개시일 전이나 후, 동생들과 ㄱ씨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와 관련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이전에 받았다는 사실로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버지가 ㄱ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을 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 받은 ㄱ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그 동안 아버지를 부양한 ㄱ씨에게 기여 분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좋은데요.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