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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 의무는?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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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 의무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울산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납부 분쟁 사례


울산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Z씨는 아들이 사망에 이르자 다음날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소유인 아파트를 일시 상속한 Z씨가지 사망하여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자 법원은 X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는 Z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상속받으면서 생긴 취득세는 물론 Z씨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자가 부과해야 하는 취득세까지 납부하라며 통지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X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Z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고지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한 사람이 부과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며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행정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인 X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상속취득세 분쟁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망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납부의 의미가 있으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취득세는 물론 친족간에 발생된 상속재산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울산상속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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