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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상속소송기여를입증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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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상속소송기여를입증




상속 개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 중에서는 기여도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적 성심을 다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이해하고 기여분을 떼어 준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 따로 기여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상속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에서의 기여도 문제는 어떻게 거론될까요? 울산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여 울산상속변호사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등의 방식을 통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상속소송을 통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소송 상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은 단순 부양이 아닌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부양이 이뤄졌었을 시 부양자가 자신의 생활 수준과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피부양자를 부양했을 정도가 되어야만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상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모든 부양 행위가 기여도로 인정되기보다는 일반 상식선을 넘어 지대한 부양을 진행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기여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양 행위 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 행위 울산상속변호사와 알아보자


하지만 부양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속소송 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 행위가 또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게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에 가산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생업을 돕거나 금전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만큼의 기여도가 특별히 인정되어 상속소송 상에서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부모의 사업에 동업자 형태로 나서거나 재산 관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울산상속변호사와


이렇게 상속소송에서는 단순히 재산을 같게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평성에 근거한 다양한 추가 상속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꼭 필요하고 이를 법적 논리에 맞는 주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울산상속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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