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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재산처분하면?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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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재산처분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절차를 밝아야 상속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상속포기 절차를 밝았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 나흘 전에 남편의 상속재산인 차량을 처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상속포기 전에 남편의 상속재산 처분 하는 것은 부정소비라고 반박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표시만 해서는 안되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이후 당사자가 심판에 대해서 고지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야 상속으로 인해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하며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 1026조 1호에 따라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하여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받기 전에 한 행위로써 단순승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진행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이 있거나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속 법에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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