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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으로 분쟁 발생하면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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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으로 분쟁 발생하면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의 규율에 따라야 하며 해당 규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된 사건을 포항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빚을 남긴 채 사망을 하였고 ㄴ사는 ㄱ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년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후순위 상속자인 ㄱ씨의 손자녀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사에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항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지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을 승계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정을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자녀와 손자녀의 부모가 손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자녀 등은 판결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권자인 ㄴ사가 사망한 채무자 ㄱ씨의 손자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하여 변제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상속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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