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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양육비청구 현명한 대처가 필요 - 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0.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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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법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낮에는 따사로운 가을햇살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이혼 변호사는 아이 양육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 학대로 간주해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 한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사회적 논제로 부상한 것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주제로 다루면서입니다. 해당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A씨는 두 아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사는 싱글맘입니다. A씨는 첫째 아이 임신 당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에 지친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26일째 되던 날 월 생활비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자 A씨의 전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해봤자 별다른 소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전 남편이 양육비청구를 이행하지 않아 전 재산인 600원으로 한 알에 250원짜리 달걀 두 개를 사서 아이들 밥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전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전 남편은 자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혼시 양육비는 부부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금액 정도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재산, 직업의 안전성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전 남편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민법 제837조의 제 1,2항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을 한 당사자 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제반사항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과거양육비청구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신의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지급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아울러 과거 청구한 양육비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등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동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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