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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다- 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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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경주 포항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자라온 환경이 달라 자주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혼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며 그렇게 준비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 등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A씨는 결혼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씨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갈수록 고부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이후 B씨는 남편 A씨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도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맞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은 A씨와 베트남 국적 아내인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혼시 양육권은 B씨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별거 후 A씨가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양육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일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 별거 전까지 B씨가 주로 혼자서 아이를 양육했던 점,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둘이 함께 양육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자녀 양육을 포함한 친권의 경우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어떤 이를 친권자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 문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는 부부 공동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하려는 부모 중 일방이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한 쪽에서 일정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청구의 경우 한 부모에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가 제 3자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문제는 이혼 시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적합한 법령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고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금액은 부부 간 합의로 정해지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권자 사정이 변경되면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관련한 사안이나 재산분할등과 같은 사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혼 사유부터 유책배우자 확인, 위자료 책정,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시 양육권 등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이혼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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