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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아이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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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네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울산 이혼 민사 가사 형사 변호사는 이혼후 재혼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녀가 있지만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정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직접만나거나, 전화 통화 또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민법에서는 재혼 후 자녀를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아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제도는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부모의 입양 동의는 필수적이지만,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통해 자녀의 복리에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재혼면접교섭권 사례 알아보기

혼인한 A씨와 B씨는 2년 뒤 이혼을 하였는데요. 이혼 당시 2살이던 딸 C양의 양육권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종종 만났지만, 4개월 만에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고 난 뒤부터 제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B씨는 D씨와 재혼을 하였고, C양도 의붓아버지 D씨를 ‘아빠’라고 불렀는데요. 2014년 D씨가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에 갈등은 증폭되었는데요.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해 재혼면접교섭권을 신청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재혼면접교섭권을 허가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몇달 전부터 40만원씩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와 역할을 수행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지만,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혼면접교섭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혼면접교섭권 법률 상담은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재혼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건전한 복리와 성장에 초점을 두어 판결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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