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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적절히 대처하자-울산이혼 정선희변호사

이혼/상간자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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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힘든시기지만 모두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울산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정확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2015년 불륜당사자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흔히 상간자라고 불리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를 두고 외도행각을 하여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경우 외도를 주도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751조에 따르면 타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소송은 처벌에 대한 정도와 위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상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어느기간 몇회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의 정보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외도 행위로 인해 가정파탄 혹은 이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수차례의 배우자의 폭행과 외도로 이미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 외도를 시작했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제 3자는 상간자로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지만 혼인파탄 제공자는 아니므로 위자료의 일부만 제공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대한 답변은 경험와 노하우 축적이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최근접거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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