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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어떻게 되나?

이혼/상간자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2.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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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덜한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양산 부산 이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혼인 관계가 정리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민법에서는 그 사람을 유책 배우자로 보게 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인데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도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행방불명이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소명된다면 이 또한 배우자 일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기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으로 인해 이혼에 불응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 있다고 보게 된다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분쟁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였는데요. 아내 B씨는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2012년부터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남편 A씨와 주말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는남성 C씨와 월 28회에서103회에 걸쳐 심야나 이른 아침에 장시간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씨와 C씨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의심이 될만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A씨에게 이를 해명하지 않은 채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협의를 통해 2014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혼인기간 중 C(남)씨와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전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미쳐 B씨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A씨가 이번에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를 요구하며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이한 법률 상담은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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