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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모두 가능할까

이혼/상간자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2.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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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모두 가능할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혼인파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외도 때문이라면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의 불륜행위와 함께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간자위자료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 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ㄱ씨 몰래 ㄷ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끝내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의 불륜관계를 끝내기로 ㄱ씨와 약속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ㄷ씨와 연락했고, 이를 ㄱ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ㄱ씨에게 각서를 작성해서 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각서의 내용으로는 ㄷ씨와의 관계청산, 이후에 또 다시 ㄷ씨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경우 불륜관계임을 인정, ㄱ씨와 이혼할 경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ㄱ씨에게 양도할 것, 매월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ㄱ씨에게 지급할 것, 부부관계를 개선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ㄴ씨가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는 ㄷ씨와 또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요. ㄱ씨가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을 간통죄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ㄷ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작성해서 준 각서의 경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각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ㄴ씨에게 명함과 동시에 ㄷ씨에게 금액의 일부를 공동지급 할 것을 명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c씨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a씨는 화가 나 c씨를 폭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c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또한 b씨와 c씨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폭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행동에 a씨의 폭력원인과 동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를 절반으로 보고 c씨가 청구한 금액 중 절반의 지급을 a씨에게 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해 c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는데요. 




이처럼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경우 두 사람이 협의이혼 진행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 등 이혼소송에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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