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 이혼 정선희 변호사 -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이혼/상간자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3. 25. 10:27

본문

 

나날이 봄빛이 완연해지는 요즘입니다. 어제 울산 이혼 변호사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한바퀴 거닐었는데 밤공기도 차지않고 좋았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다른 일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대를 대상으로 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인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위자료금액은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으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울산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위자료를 산정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 뿐 아니라 부부가 이혼할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상간자 소송은 지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에게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이혼법률사무소 등 이혼 관련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행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불륜 위자료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법원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내 A씨는 우연히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상간녀 C씨가 서로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문자와 사진을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간녀 C씨는 B씨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가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와 법적 관계를 종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외도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점과 불륜 상대가 기혼자임을 상간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으로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 또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액수 산정 기준을 파악하고, 재산상황, 파탄 원인,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과 함께 간통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등 불륜행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의뢰인이 합리적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주는 울산이혼법률사무소 등 이혼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